에어비앤비 부업 한국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가?
휴가철을 이용하여 도시의 예쁜 가정집을 빌려 하루 이틀 친구와 신나게 노는 것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인터넷 창업/부업으로 에어비앤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2011년부터 관련 법이 수정과 시행 보류를 거치면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헷갈리십니다. 에어비앤비의 정의와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란 공유 민박업으로 호텔이나 여관이 아닌 가정집을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파티나 지역 거주를 위해 서울, 홍대, 강남, 이태원 등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가 많은데 후기들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많습니다. 또한, 좋은 전망이나 이동하기 편한 상권 위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룸과 오피스텔이 많은데, 아파트 연립 주택이 아니고서 연간 내국인 대상으로 120일 이상 영업하면 불법입니다.
내국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합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박업 확대와 관광호텔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해주면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독도 문제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외국인 관광객 수를 키웠던 일본이 중국이 대체되면서 단가는 낮아졌으나 사드나 코로나와 같은 우한 폐렴 공포로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던 관광호텔들의 공실, 비어있는 방의 수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낮추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중간 가격대를 책임지던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일반 숙박업소들은 손님을 빼앗기니깐 같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민박업 제도의 변화와 함께 수요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은 투명해지니 기존의 자리 잡았던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도 에어비앤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한 등록 절차, 그리고 수익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가입 시 요구하기는 하지만 주소와 사진만 있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에어비앤비 중개 수수료 3%를 떼어가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해당 수수료의 10%, 즉 3.3% 수수료이기 때문에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앞으로 외환 거래법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로부터 받은 숙박비가 과세 당국이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아야 확인이 된다는 점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여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세금 추적이 쉬워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아파트 혹은 주택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230m²(70평) 이내에서 신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객실 내 완강기 피난 시설 미비로 인명 피해 발생하거나 성매매, 몰래카메라, 도박 시설 이용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불법 운영하게 되면 위생관리법 2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매일 야근으로 받는 연봉 200만 원 받는 사회 초년생들이 5000만 원 투자해서 400~500만 원 수익 예상되니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리스크를 감안하고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단속 방법
정부 단속
지자체 공무원, 지구대, 관광 경찰 등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현장 단속을 하거나 불법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목록을 에어비앤비 측에 보내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월세나 수익이 돼서 단속에도 계속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삭제를 진행하게 되면 벌금을 내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경쟁자 제보 신고
내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반경 몇 km 내에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를 찾을 수 있으며 슈퍼 호스트를 우선순위로 예약되어있는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불법으로 운영되어 있으면 신고를 통해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를 물어 내쫓기도 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영업은 없을까? 농어촌 지역
농어촌 지역은 호스트가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간 영업 가능일 상관없이 내·외국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직장 하시는 분들로 청소를 도와주는 민영 업체에 의뢰하기 힘들고 갑작스러운 응대나 기물파손으로 인한 고객 요청에 대응하기에는 선호하지 않죠
일본에서는 2018년 6월 15일 신 민박업을 시행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신 민박업을 민박중개업자로 정부에 등록하게 했고 집주인에게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게 됨으로써 불법민박업자들 8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도 상장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불법 이슈를 방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다와 같이 공유 경제에서 기존 업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더라도 안전, 위생, 세금 등의 개인의 책임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공정 경쟁 거래를 위해 규제와 처벌이 말련 돼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